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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맞은 밍크고래 4천300만원에 팔려…국고 귀속

작살 맞은 밍크고래 4천300만원에 팔려…국고 귀속

입력 2015-04-29 14:44
업데이트 2015-04-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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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밍크고래가 4천300만원에 팔렸다. 판매 수익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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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발견된 작살 박힌 밍크고래
울산 앞바다서 발견된 작살 박힌 밍크고래 27일 오전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6.3m, 둘레 3.6m의 밍크고래가 동구 방어진항으로 옮겨져 놓여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래에서 작살로 포획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이 꽂혀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29일 오전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4천300만원에 팔았다.

이 고래는 27일 오전 8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조업하던 8t급 통발어선(승선원 4명)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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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에 박힌 작살
밍크고래에 박힌 작살 27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수협위판장에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게자가 밍크고래에 박힌 작살을 빼내고 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동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길이 6.3m, 둘레 3.6m 크기의 고래에서는 그러나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됐다.

고래의 등에 굵은 철사가 달린 15∼20㎝ 길이의 철제 작살 2개가 박혀 있었고, 아예 피부를 뚫고 몸통으로 들어간 작살 2개도 금속탐지기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작살이 빗나가 찢긴 상처도 2곳 발견됐다.

울산해경은 고래 사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처분했다.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불법포획 고래류에 대해 매각이 결정된 경우 경찰관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전력자나 우범 선박을 찾고 있다.

해경은 포획꾼들이 고래를 잡은 뒤 야간에 가져가려고 꼬리에 부표와 닻을 달아 띄워 놓았으나, 사체가 유실돼 떠다니다가 어선 그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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