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역점사업 성사 대가로 금품·특혜 추궁 방침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고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중앙대는 이후 이들 3대 사업을 모두 성사시켰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수석의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최근 ‘막말 파문’으로 중앙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외압 의혹의 배경이 된 학교정책에 박 전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밖에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뭇소리 재단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전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010∼2013년, 조 전 차관은 2012∼2013년 각각 교육부의 최고위급 직책에 있었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그의 상사인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박 전 수석의 개입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