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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막막… 허술한 청년인턴제

제재 수단 막막… 허술한 청년인턴제

입력 2015-05-05 18:06
업데이트 2015-05-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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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원금 부당 수령해도 채용 금지 못해”

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 채용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09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B사와 협약을 맺고 2013년 4월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이 업체는 B사로부터는 인턴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노동청으로부터는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급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노동청의 실태 조사 결과 A업체는 인턴 30명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1억 4000만여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2년간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행정법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반환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조 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되는 인턴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인턴 신규 채용 금지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또 내렸고, A업체도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청의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위반 업체 제재 규정 미비로 빚어진 결과”라면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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