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경단체 “그린벨트 규제완화 난개발 초래…재검토해야”

환경단체 “그린벨트 규제완화 난개발 초래…재검토해야”

입력 2015-05-06 16:28
업데이트 2015-05-06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들이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0만㎡의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된다”며 “그런데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만들면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경우 “그린벨트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고 합법화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택·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