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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정책 바뀌어 손해” 출판사 국가상대 소송 패소

“교과서정책 바뀌어 손해” 출판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05-07 09:22
업데이트 2015-05-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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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출판사는 2008년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교과서 검정 공고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2010년 1월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고 교과서 채택방법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꾸면서 이들 출판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출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출판사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정제도 개편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공고에도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서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정부가 2009년 7월 과학과목 새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계약을 할 당시 교육과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 개정되면 완성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보고 국가가 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성과물이 2011년 바로 시행될 것인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담당공무원도 고시 발표 전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원고들이 만든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해야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원고가 교과서 제작을 마칠 무렵까지는 담당 공무원도 몰랐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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