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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친 살해·애완견도 죽여…항소심 징역18년

이별요구 여친 살해·애완견도 죽여…항소심 징역18년

입력 2015-05-07 13:31
업데이트 2015-05-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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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A씨가 아끼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잔인하게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애완견의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고,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내리쳤는데도 죽지 않자 이런 방법을 썼다.

안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 A씨와 2013년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귀가가 늦은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안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안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한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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