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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휴대전화 데이터까지 사기”…232명이 당했다

“하다하다 휴대전화 데이터까지 사기”…232명이 당했다

입력 2015-05-07 13:34
업데이트 2015-05-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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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에 빠져 상습사기”…피해자는 주로 데이터 부족한 중고생

지난해 10월 스포츠토토에 빠져 돈이 필요했던 김모(27)씨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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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인터넷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7천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2)씨 등 232명으로부터 모두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군포경찰서
경기 군포경찰서는 인터넷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7천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2)씨 등 232명으로부터 모두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군포경찰서
”1G바이트에 3천원씩 휴대전화 데이터를 싸게 팔겠다”는 내용이었다.

데이터를 주겠다고 속여 소액을 입금받은 뒤 데이터를 주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신종 ‘데이터 사기’를 벌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이다.

같은 이동통신사끼리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씨가 고안한 신종 사기 수법이었다.

같은해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을 상대로 범행했다가 수백만원을 벌었던 김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그치자, 또다시 범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잡혀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다, 벌금 200만원도 안 내면 그만이란 생각에서다.

일단 PC방을 돌아다니며 데이터 판매글을 올리자 데이터를 사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주로 매월 데이터가 부족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적게는 3천원부터 많게는 1만원씩 데이터를 사겠다고 연락해 왔다.

돈을 입금받은 뒤엔 예전에 그랬듯 데이터는 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무려 232명.

김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630여만원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자들을 살펴보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 데이터가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수신거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피했다.

그는 한 사람당 피해금액 1만원 안팎의 소액이어서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실제 지난해 3월에도 피해자 100여명 가운데 신고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전국적으로 김씨를 신고한 피해자만 45명.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45개 경찰서에서 김씨를 추적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군포경찰서가 지난달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를 체포했을 때에도 김씨는 군포시의 한 PC방에서 휴대전화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중고물품을 거래하겠다고 글을 올렸다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는 사건은 이젠 ‘고전적인’ 사기”라며 “하다하다 데이터를 빌미로 사기를 벌인 사건은 김씨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경찰서는 7일 김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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