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외고 지정취소 불가피” 서울교육청 일문일답

“서울외고 지정취소 불가피” 서울교육청 일문일답

입력 2015-05-07 15:52
업데이트 2015-05-07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 차례 청문 불참, 돌아볼 여지도 없어져”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외국어고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은 청문회 참석 거부 등을 들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7일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을 발표한 자리에서 서울외고 측이 청문에 세 차례나 불참한 데 대해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비리사학의 오명을 쓴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해와 2년 전과 현재의 영훈국제중은 판연히 다른 학교”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근표 국장 일문일답.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 배경은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참으로 안타깝다.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고자 청문회를 준비했다. 학교로서는 참석하려 했지만 학교의 의지와는 다른 이유로 참석을 세 차례 거부했다. 청문회를 잇달아 여는 와중에 교육부 장관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 해명 기회를 줬지만, 서울외고가 계속 불응해 다시 돌아볼 여지조차 없어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감의 뜻을 분명히 표한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언제하나

▲내일 중으로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평가 때까지 서울외고는 외고 지위가 유지되나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법률 조항에 명시되지 있지 않다. 자문변호사와 함께 유권 해석 중이며 교육부에 그 부분을 질의할 계획이다.

--만약 지정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현 재학생은 특목고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되면 2016학년도부터 학교 유형이 바뀔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인가.

▲운영성과 평가한 것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타 외고의 점수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다른 학교의 평가가 서울외고 평가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 불가능하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외고를 제외한 다른 외고들에 점수를 공개해도 되느냐고 질의했지만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외고 지정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있나

▲교육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것이고 60점 미만이 나왔기에 청문절차에서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결정적 요인이 있다기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영훈국제중이 2년 뒤 재평가 결정을 받은 배경은

▲입시비리라는 치명적 오명이 있어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2년 전의 일이고, 관선이사 파견 체제에서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해와 2년 전과 현재의 영훈국제중은 판연히 다른 학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영훈국제중이 올바른 체계에서 체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2년 뒤 개선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평가할 계획이다. 재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입시비리나 회계비리는 바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입시비리 부정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진 게 작년 2월이다.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는 2013년의 일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