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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풍 “장모 위해 월세방 계약”…계획적 범행 부인

박춘풍 “장모 위해 월세방 계약”…계획적 범행 부인

입력 2015-05-07 17:37
업데이트 2015-05-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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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7일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는 박씨의 직장 동료와 박씨와 만남을 가졌던 유흥업소 종업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박씨의 동료 A씨는 “박씨가 지난해 11월 장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길래 함께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따로 집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씨는 범행 얼마 전 일을 하다가 치아를 다친 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 휴가를 낸 것처럼 가끔 일을 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박이 범행 당일 구한 수원시 교동의 월세방은 계획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모를 모시려고 계약한 것이며 범행이 아닌 치과 치료 등 평소처럼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흥업소 종업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의 증인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과 박씨의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박씨의 평소 성향 등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교동 월세방에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2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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