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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당선인 줄줄이 사법처리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당선인 줄줄이 사법처리

입력 2015-05-15 07:33
업데이트 2015-05-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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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당선인 1명 구속·4명 입건…당선 무효, 재선거 가능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합장 당선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자가 나올 수 있고,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품을 돌리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인 A(54)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 B(64)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B씨는 이 돈 상당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며 A씨 지지를 부탁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쪼개 전달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데 B씨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4명은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원을 건넷거나 동문회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게재하고, 호별방문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외에 7명의 당선인도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지만 범행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54명을 수사해 2명을 구속했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2명은 내사가 진행중이며, 23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한 상태다.

청주지방검찰청도 8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기소한 선거사범은 없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선거사범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집중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추가로 첩보가 입수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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