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도 죽인 정신질환자 징역 15년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도 죽인 정신질환자 징역 15년

입력 2015-05-15 09:24
업데이트 2015-05-15 09: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권고형보다 높게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해 형수까지 살해한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21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정모(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현증을 앓던 고씨는 지난 2002년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8년 출소했다.

조현증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고씨는 출소하고 형 집에서 6년간 살다가 작년 10월께 독립하면서 형이 맡고 있었던 자신의 돈 2천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형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조현병을 앓던 고씨는 형 부부가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을 살해하러 갔다가 형수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고씨와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대법원 권고형량인 징역 7∼12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당일에 자수했으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고씨의 형조차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