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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회장 소환… ’중앙대 특혜 뇌물’ 집중추궁

박용성 전 회장 소환… ’중앙대 특혜 뇌물’ 집중추궁

입력 2015-05-15 09:48
업데이트 2015-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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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불구속 기소 방침…전 재단 상임이사 전날 소환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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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박용성 전 회장
질문 답하는 박용성 전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시절 본·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이날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2012년을 전후해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캐물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였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이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해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부금 가운데 60여억원은 다시 학교회계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런 내용의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당시 총장이던 박 전 수석이 이면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앙대가 교지확보율에 따른 서울캠퍼스 정원감축을 피하려고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위해 중앙대 직원들이 교수 수업확인서를 멋대로 쓰거나 내부 전자공문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8년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박 전 회장과 함께 역점사업을 주도한 이태희 전 재단 상임이사(두산 사장)를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구속기한 내에 재판에 넘기고 박 전 회장과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중앙대·교육부 인사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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