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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 참여연대 간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촛불시위’ 주도 참여연대 간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입력 2015-05-15 11:30
업데이트 201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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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2008년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 집회 모습과 양상, 교통방해 야기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미신고 집회 개최, 시위대의 도로 전면 차단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로 일부만 차단한 부분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안 처장은 선고 후 “당시엔 야간집회를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만큼 집회 미신고에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애초 야간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 중 해당 법률조항(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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