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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선고 피한 ‘동양사태’ 현재현-이혜경 부부

같은 날 선고 피한 ‘동양사태’ 현재현-이혜경 부부

입력 2015-05-15 13:26
업데이트 2015-05-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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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정 선고, 각각 22일과 27일로 연기돼

‘동양사태’ 이후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에서 같은 날 형을 선고받는 얄궂은 운명을 피하게 됐다.

1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와 오전 10시 각각 열릴 예정이던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이 전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각각 이달 22일, 27일로 미뤄졌다.

각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인 현 전 회장이 재벌그룹의 맏사위로 들어가 그룹 총수에까지 올랐다가 경영에 실패하고 범죄 혐의로 기소돼 부인과 함께 나란히 죗값을 선고받는 일만은 면하게 됐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다시 6개월간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현 전 회장이 기소된 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서초동 법원 건물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이 5주일 차이로 미뤄지긴 했지만, 이들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의 선고 결과를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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