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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척 반항 안한’ 女 더듬은 검은손…유사강간 무죄

‘자는 척 반항 안한’ 女 더듬은 검은손…유사강간 무죄

입력 2015-05-20 10:19
업데이트 2015-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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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협박 없고 기습적 추행 아니라 항거 가능했다”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고 이들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그럼에도 B씨가 가만히 있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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