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비용지원, 의료지원, 불우 수용자 영치금 지원, 각종 다과회 지원을 통해 안정적 수용생활에 기여했다. 1997년에는 수용자의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2002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불우 수용자에게는 영치금을 지원했다. 불우 수용자를 위한 안경, 틀니, 치과 진료비, 음식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종교 교회당, 수용자 교육실, 민원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네 차례 역임하고 한국교정학회 당연직 이사직도 맡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