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귀화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장애인 면접심사는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지적·정신·뇌병변(1∼3급) 또는 자폐성(1·2급) 장애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는 재난피해자다.
현행 지침은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만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신청을 하면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는 한국에 정착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지적·정신·뇌병변(1∼3급) 또는 자폐성(1·2급) 장애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는 재난피해자다.
현행 지침은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만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신청을 하면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는 한국에 정착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