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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에 ‘솜방망이’…메르스는?

법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에 ‘솜방망이’…메르스는?

입력 2015-05-31 10:40
업데이트 2015-05-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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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단 방침에다 치사율 높아 처벌 수위 확 오를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31일 현재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의 적용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법률을 염두에 둔 조치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의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겨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이 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다.

수원지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이달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쯔쯔가무시증 의심 환자와 수두 환자 등을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다른 의사 7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원 보고체계가 미비했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된 결과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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