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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탄 저격범도 촬영…블랙박스, 도로 위 범죄 다 본다

납탄 저격범도 촬영…블랙박스, 도로 위 범죄 다 본다

입력 2015-06-01 14:46
업데이트 2015-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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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목격자’ 역할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 각종 사건·사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창원시 주택가에서 출근길 여성에게 납탄을 쏘고 달아난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 그 같은 사례다. 사건 당일 오전 출근길에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범행 뒤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피의자 차량이 찍힌 것이다.

블랙박스는 범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은 ‘목격자’가 된 셈이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내 어떤 목격자보다 확실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가 사건 해결에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는 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다. 블랙박스 설치 목적이 교통사고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자 양측으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사고 조사에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사고에서 양측은 블랙박스 영상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 경찰이 임의제출 형태로 영상을 요구하면 대부분 제출한다”고 말했다.

올 3월 14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의 범인을 붙잡는데도 블랙박스의 공이 컸다.

당시 사건 피의자 유모(31)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A씨의 회사까지 24㎞가량 쫓아다니며 급제동, 밀어붙이기 등 난폭운전을 했다.

유씨의 행각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경찰이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유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블랙박스는 뺑소니 사건 피의자를 잡는 데에도 한몫한다.

지난 3월 2일 오후 6시43분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황모(45)씨는 폐지를 담은 유모차를 끌고 가던 남모(75·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황씨는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주했으나 오산이었다.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은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던 황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 만의 일이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에서도 CC(폐쇄회로)TV와 함께 목격자 역할을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1천390만7천대 중 406만7천대가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했다.

개인용 자동차 10대 중 3대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셈이다. 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됐음에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까지 더하면 블랙박스 설치 차량은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블랙박스가 전국 곳곳에 포진해 강력범죄 사건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의 왕래가 드문 새벽 시간대였으나 이 사건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이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혀 경찰이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중학생 최모(13) 군의 오토바이 방화사건도 블랙박스가 사건 해결에 일조했다.

최군은 학교 선생님에게 혼이 나자 지난 3월 9일 오후 2시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들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모(64)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최군이 덜미를 잡힌 것은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블랙박스에 최군의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귀휴 뒤 잠적하고서 부산으로 잠입했던 무기수 홍승만(47) 씨가 울산으로 다시 빠져나간 사실도 시외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경찰의 과학수사기법이 향상되고 CCTV와 블랙박스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아무래도 지켜보는 눈이 어디엔가 있다고 의식하게 되면 사람 심리상 범행을 쉽사리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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