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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캠핑장화재 벌써 잊었나’…캠핑장 88% 미등록

‘강화 캠핑장화재 벌써 잊었나’…캠핑장 88% 미등록

입력 2015-06-01 16:20
업데이트 2015-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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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캠핑장 등록기준 미비…당장 처벌근거 없어 등록률 저조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의 사망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캠핑장의 지방자치단체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영장 등록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1천945개 캠핑 시설 중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한 캠핑장은 232개(12%)에 불과했다.

88%의 캠핑장이 미등록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등록 예정 캠핑장은 481개(25%)여서 미등록 캠핑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캠핑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600개 중 39곳(6.5%)만 등록했고 강원도도 전체 367곳 중 47곳(12.8%)만 등록을 마쳤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인천도 전체 74곳 중 8곳(10.8%)만 등록했다.

미등록 캠핑시설은 담당 시·군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화재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객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강화도 캠핑장도 미등록 캠핑장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사용하고 캠핑장을 무단 증축한 것이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등록 캠핑장 문제를 인식하고 캠핑장 등록 의무화를 뼈대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 지난 1월 29일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4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각 캠핑장은 늦어도 지난 5월 31일까지 담당 시·군·구에 등록을 마쳐야 했다.

대부분의 미신고 캠핑장은 정부가 제시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캠핑장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캠핑장은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위치도 하천이나 홍수 구역 등 안전 지역이 아니어서 등록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장 처벌 근거가 없는 점도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캠핑장 등록 의무화를 담은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시행됐지만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시행됐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다.

윤관석 의원은 “캠핑장 등록 의무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도 등록률이 저조한 점을 보면 설익은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본격적인 캠핑철인 휴가철이 오기 전에 캠핑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법령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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