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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라 말해도… ‘그라피티’ 형사처벌 더 강해졌다

예술이라 말해도… ‘그라피티’ 형사처벌 더 강해졌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6-05 00:08
업데이트 2015-06-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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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건조물침입 범죄 규정

예술이냐 범죄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그라피티’(graffiti)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라피티는 건물 외벽 등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4일 그라피티를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그라피티 행위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최근 들어 그라피티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하트 모양의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29일에는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주택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곳에 그라피티 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그라피티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 3월과 5월 각각 서울과 인천·대구의 지하철역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출국한 그리스인과 독일인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라피티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라피티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을 지향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그라피티 행위가 마치 사회적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처벌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그라피티 작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제가 되는 행위도 예술계 내부에서 자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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