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경기도 수원시의 민원 사업인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는 지난달 13~14일 실시한 이전 건의서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군 공항이 도심지에 위치해 군의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이 따르고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진행된다. 군공항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원시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는 지난달 13~14일 실시한 이전 건의서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군 공항이 도심지에 위치해 군의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이 따르고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는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진행된다. 군공항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원시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6-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