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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행사 못 할땐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키워야”

“친권 행사 못 할땐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키워야”

입력 2015-06-05 17:42
업데이트 2015-06-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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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진실법 시행 이후 첫 적용…부모 대신 후견인 인정

법원이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처음으로 적용, 살아있는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했다.

제주지법 전보성 판사는 A(69)씨가 며느리 B(37·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할아버지인 A씨를 B씨 두 아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청구인인 A씨를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어머니 B씨는 이혼한 뒤 아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다”며 “B씨의 새 남편이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데 동의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 후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때’를 예로 들고 있다.

제주지법 전보성 공보판사는 “이번 재판은 최진실법이 시행된 이후 친권자가 살아 있음에도 해당 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2012년 4월 24일께 B씨와 협의이혼 하면서 첫째 아들을 부인, 둘째 아들은 자신을 각각 친권자로 지정했으나 닷새 뒤 사망했다.

B씨는 2013년 10월 재혼, 이듬해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동안 A씨는 아들과 며느리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손자를 모두 직접 키우며 양육을 책임져왔다.

A씨는 양육과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며느리인 B씨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르자 지난해 7월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B씨는 2년 만에 만난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친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A씨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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