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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 메르스 Q&A

[메르스 공포] 메르스 Q&A

입력 2015-06-08 23:40
업데이트 2015-06-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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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주요 용어와 행동요령 등을 8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동물 접촉 발병 ‘1차 감염’… 3차는 1차 감염자와 관계없어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의 구분 기준은.

- 감염 차수는 감염 경로의 순서에 따라 분류한다. 병원체인 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전염시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1차 감염자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병한 사람을 말한다. 2차 감염자는 1차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병에 걸린 사람으로, 1차 감염자의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 3차 감염자는 2차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병한 사람으로 1차 감염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고열·설사 사라진 뒤, 유전자 검사 2회 음성 나와야 ‘완치’

→메르스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받으며 완치의 기준은.

- 현재 메르스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 이 때문에 환자는 증상에 따라 내과적 치료를 받게 된다. 중증 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같이 받는다. 완치 및 퇴원 결정은 관할 보건소장이 하게 된다. 발열, 호흡곤란, 설사 등 증상이 사라지고 혈액검사 수치,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감염 의심땐 직접 병원가지 말고 보건소에 우선 신고해야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은.

-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했거나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병원에 들렀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가까이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설사 같은 메르스 증상이 발생하면 다시 관할 보건소 및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 발생땐 ‘주의’-지역 전파땐 ‘경계’-전국 확산땐 ‘심각’

→‘주의’, ‘경계’ 등 위기경보의 단계별 차이는.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하는데,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최초 발병하면 자동으로 발령된다. ‘주의’는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돼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가동하면서 개인보호 장비를 배포해야 한다. ‘경계’는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된 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메르스가 다른 국가로 전파될 경우 발령된다. 국가 방역 및 검역 인력을 보강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심각’은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징후가 보일 경우 발령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2015-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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