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장애인이라며 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장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운전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승차한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넘어지는 수법을 주로 썼다. 놀란 기사가 다가오면 바지를 걷어 올리며 “장애인인데 다쳤다”고 소리를 질렀다. 장씨는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를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뇌병변 4급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휠체어가 없이도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장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운전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승차한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넘어지는 수법을 주로 썼다. 놀란 기사가 다가오면 바지를 걷어 올리며 “장애인인데 다쳤다”고 소리를 질렀다. 장씨는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를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뇌병변 4급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휠체어가 없이도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