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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귀가하려고…” 112에 납치 허위신고 ‘황당’

“순찰차로 귀가하려고…” 112에 납치 허위신고 ‘황당’

입력 2015-06-09 10:14
업데이트 2015-06-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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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면 택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께 “남성 4명이 복면을 씌우고 어디론가 끌고 가 폭행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강력팀을 동원해 신고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러나 A씨의 몸에 피해 흔적이 없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없어 허위 신고로 결론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셨다”며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면 택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탓에 많은 경찰 인력이 낭비된다”며 “주변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허위신고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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