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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 업체 사장 항소심서 집유

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 업체 사장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5-06-09 10:31
업데이트 2015-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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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사인 조모(49)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도 벌금 1천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부실 점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면서도 “사장 지위에서 정비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주로 수주 업무만 맡았고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부실 점검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 3명에 대한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었다.

송씨, 조씨, 양씨는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 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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