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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실형 선고에 지역사회 ‘술렁’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실형 선고에 지역사회 ‘술렁’

입력 2015-06-09 11:36
업데이트 2015-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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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아온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실형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9일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 시장이 포천지역 정가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터라 놀라움은 더욱 컸다.

서 시장은 이미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 수사에서 기소, 재판에 이르는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직 항소 기회가 남아 있지만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로선 이날 1심 유죄판결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시장 3선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닥친 불행은 지난해 가을 지역에 퍼진 한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됐다.

서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모(52)씨를 성폭행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당황한 서 시장은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구속됐다.

이때까지 시민과 시 직원 대부분은 서 시장을 믿었다.

그러나 박씨가 경찰에서 구속되면서 박씨의 남편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서 시장은 곧 고소를 취하했다.

성범죄를 덮으려고 이른바 ‘선(先) 고소 후(後) 취하’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건넸단 혐의(무고)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에도 연루됐던 서 시장은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 이모(30·여)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이라니 정말 창피한 일”이라면서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 올해 초부터 반년째 이어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또 서 시장의 항소할 가능성이 커 10월 재·보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 시장은 성실하다는 평가를 등에 업고 2008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시의 한 직원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의 공백이 커지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각종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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