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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호텔의 도급전환 거부직원 해고는 부당

대법, 조선호텔의 도급전환 거부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6-09 13:04
업데이트 2015-06-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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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방지 위한 불가피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한 김씨 등은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2008년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김씨 등은 전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았지만,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했고, 계속해서 도급화를 거부하는 김씨 등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조선호텔의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경영상태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사업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008∼2010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김씨 등의 인건비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2%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보면 적자였고,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이 가능한 점 등을 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부산과 서울 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08∼2009년 법인 전체로 보면 흑자였고, 2010회계연도에는 서울사업부도 흑자를 기록한 점,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 신규인력 41명을 채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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