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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기실 함께 쓰는 ‘한 지붕 두 의원’…휴업 ‘따로따로’

환자 대기실 함께 쓰는 ‘한 지붕 두 의원’…휴업 ‘따로따로’

입력 2015-06-09 14:43
업데이트 2015-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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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역상 2곳 모두 휴진해야, 강제 규정 없어 난감” 지역 의료계 “큰 손실, 메르스 낙인 누가 보상하나” 호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병·의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휴업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북도 보건당국과 김제시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 5일 진료를 받은 김제시내 A내과는 지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메르스 환자를 진찰한 이 내과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휴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내과와 같은 공간을 쓰는 같은 층의 B정형외과는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이 정형외과는 A내과와 같은 출입구를 쓰고 있으며 환자 대기실과 진료 접수실까지 같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정형외과 의료진과 환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휴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휴원은 보건당국의 권한 밖이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 이 정형외과가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진료를 강행하는데도 보건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보건당국은 고육지책으로 이 병원 의료진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켜 휴원을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찾았던 김제의 또 다른 병원도 전체 8개 진료과목 가운데 직접 진료했던 내과만 문을 닫았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병·의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 환자는 “확진 환자가 거쳐간 곳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며 “알고서도 찾아올 환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계는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휴원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휴원 여부나 휴원 기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내과 전문의는 “휴원을 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메르스 병원’이라는 낙인까지 찍히는데 순순히 문을 닫을 병원이 있겠느냐”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휴원한 병원에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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