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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분’ 중남미산 필로폰 밀수 조직총책 구속기소

‘50만명분’ 중남미산 필로폰 밀수 조직총책 구속기소

입력 2015-06-09 15:07
업데이트 2015-06-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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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중남미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밀수조직의 총책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9일 멕시코산 필로폰 15㎏가량을 대형 상표부착기계에 숨겨 밀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조직 총책 윤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들과 공모해 2014년 3월 27일 필로폰 15㎏을 은박지에 싸 상표부착기계 안에 넣고 용접한 후 항공기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와 공모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 이모(46)씨와 운반책 남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국으로 도주한 윤씨를 인터폴을 통해 국제 지명수배했으며, 약 1년 만인 지난달 20일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홍콩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검색대가 가로 1m, 세로 1m 이상의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상표부착기계에 필로폰을 넣어 들여온 뒤 육안검사만 받고 보세구역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5kg은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가 500억원대에 달하며, 2014년 압수한 필로폰의 절반가량에 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며 “윤씨를 상대로 밀수조직과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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