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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본인만 확인 가능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美 등 외국 대사관에선 당당히 요청하는데

[생각나눔] 본인만 확인 가능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美 등 외국 대사관에선 당당히 요청하는데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업데이트 2015-06-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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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에 필요한 권한” vs “실정법 위반·개인정보 침해”

2013년 5월 김모(당시 21세)씨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데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받은 회보서를 대사관에 냈지만 김씨에게는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냈던 전력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지금도 워킹홀리데이를 못 가고 있다. 벌금형은 납부한 지 2년이 지나 실효(失效)가 됐지만 회보서에는 여전히 그 경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범죄경력이 있으니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된 형까지 문제를 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한국인들의 비자 발급 요건으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전과 기록’에 남는 범죄 경력뿐 아니라 형의 실효로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는 개인의 모든 사법처리 이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비자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려는 것은 당사국 권한이라는 견해와 국내법에 의해 실효가 된 범죄 경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자 개인 정보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내 실정법 위반이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현행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회보서를 기관에 제출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형 실효 제도는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집행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벌금형은 집행 뒤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

문제를 감지한 경찰청이 지난 4월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은 내부 공문을 통해 “외국 비자 신청 시 회보서를 제출함으로써 법규 위반 및 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사계에서 발급하는 ‘신원조사 증명서’만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증명서에는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여전히 실효된 형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 회보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에 필요하다며 회보서를 발급하려고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정보를 다른 나라가 취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자 발급에 있어서 당사국에 재량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국 미국 변호사도 “비자 신청자에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보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 대사관의 회보서 요청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자국에 들어오는 이민자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웅주 변호사도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만큼 입국자들의 범죄 경력을 보는 우리 입장에선 외국 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엄진 변호사는 “입국자 범죄 경력을 보는 것을 해당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국가의 권리라고 여길 것”이라면서 “회보서 제출이 불법이 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실효된 형’에 대한 정보를 회보서에서 아예 빼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야만 진정한 ‘실효’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범죄 경력 자료의 보존 자체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된 형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 형 실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외국 정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회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된 형은 본인이 조회만 가능하고 서류 형태로 발급은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려는 외국 대사관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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