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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특효약 있다” 판치는 악덕 상술

[메르스 비상] “특효약 있다” 판치는 악덕 상술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6-10 23:36
업데이트 2015-06-1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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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활용한 갖가지 악덕 상술이 눈총을 받고 있다. 한약재인 공진단이 ‘메르스 특효약’으로 둔갑했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의료용 N95마스크 물량을 다량 확보해 기존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고 있다. 정작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의료진들은 N95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나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N95마스크 착용 자제를 호소하고 나설 정도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한의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달 초 ‘한의학적 메르스 예방법, 공진단과 함께하세요’라는 게시물을 온라인 블로그에 올려 한약재를 메르스 특효약으로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메르스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문자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약외품 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들은 마스크, 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과장된 설명을 붙이며 일반인들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 업체는 마스크 사진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라는 설명을 넣었다. 과장 광고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일종의 허위 광고”라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N95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며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약외품뿐만 아니라 외식업체, 결혼정보업체 등은 별실을 따로 운영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다거나 전화 상담만으로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홍보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항체)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는 아직까지 없고 가장 좋은 감염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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