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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뜨겁군! 낯 뜨거워! 비키니 전사

낮 뜨겁군! 낯 뜨거워! 비키니 전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6-10 23:36
업데이트 2015-06-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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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욕망에 눈먼 모바일·온라인 게임

# 국내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여성 캐릭터들은 여름이 되면 ‘갑옷’을 벗는다. 각종 인기 게임들이 매년 7월을 전후해 비키니 수영복 등 ‘여름 코스튬’을 내 놓는다. 지난달 한 게임 업체는 지난해 발매한 여름 코스튬을 캐릭터에 입혀 캡처한 사진을 응모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 5세 아들을 둔 직장인 김미례(39·여)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에 가슴을 거의 다 드러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국내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광고였다. ‘아들이 그런 캐릭터로 싸우고 때리는 게임을 하며 자라면 잘못된 성 관념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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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모바일·온라인 게임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카카오톡의 ‘게임하기’에 등록돼 있는 국내 게임 콘텐츠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 게임이 선정적인 차림의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었다.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주요 부위만을 간신히 가린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인기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김모(30)씨는 “많은 게임이 캐릭터에 토끼 귀 장식이 달린 머리띠, 망사 스타킹 등 복장을 갈아입힐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박민경(36)씨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성인의 몸을 가진 캐릭터는 아동과 여성 전부를 상품화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백모(42)씨는 “아이가 이걸 보고 ‘엄마는 왜 가슴이 안 나오고 배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면 어쩌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게임들이 모든 연령의 청소년에게 유통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정 게임이 지나치게 선정적일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지정할 권한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2011년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게임을 둘러싸고 중소기업 진흥과 표현의 자유 등의 논쟁이 일어난 뒤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등급은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이 게임들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카오톡 게임하기 등에서 아무 제약 없이 내려받고 즐길 수 있다.

게임업계는 이미 등급을 받은 게임 속 장면을 활용해 광고를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국내 게임 등급 심의에 “‘성기 노출 금지’ 등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업체들이 이에 맞추면서 더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지정이 애매하다”면서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다 보니 공신력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국가가 모든 게임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게임 정보를 입수해 자녀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은 “자녀가 게임을 내려받을 때 게임의 선정성 등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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