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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복운전 하세요? 국민 신문고에 걸릴 텐데…

아직도 보복운전 하세요? 국민 신문고에 걸릴 텐데…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6-10 23:42
업데이트 2015-06-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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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등 신고 절차 간편해지며 올해 1~5월 관련신고 63% 이상 급증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 어스름한 새벽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국립현충원 부근을 운전해 지나던 임모(36·여)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임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가 정모(19)씨가 몰던 투스카니와 교차로에서 부딪칠 뻔한 것.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다. 이수역 방향으로 향하던 임씨를 정씨가 2㎞가량 바짝 따라붙었다. 정씨는 임씨에게 “야, 아줌마. 니가 신호 무시했잖아”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고함을 질렀고, 임씨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며 충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국민신문고’가 부쩍 늘고 있는 보복운전·위협운전의 신고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12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되면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리함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보복운전 관련 신고 건수는 58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91건에 비해 63% 이상 늘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자동차 관련 동호회에도 ‘국민신문고로 보복운전자를 잡았다’는 후일담이 자주 등장한다. 위협운전에 자주 노출되는 자전거족들도 국민신문고 앱의 주요 이용자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집에서 중구 정동의 회사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전모(41)씨도 지난달 1일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 위협운전자를 신고했다. 전씨는 “신고 후 4일 만에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으로 통고처분할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답변이 빨라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피해자들이 꼽는 국민신문고의 이점은 편리함이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실명 확인을 한 뒤 연락처, 주소, 신고 내용 등만 기입하면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다. 용량 75MB 이하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도 첨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일반화되고,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보복운전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 관계자는 “보복운전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며 “신고 접수 후 6일 이내에 접수 결과가 통보되며 경찰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 때문에 더욱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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