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상가상 삼성서울병원…이번엔 환자이송요원 통제 못해

설상가상 삼성서울병원…이번엔 환자이송요원 통제 못해

입력 2015-06-13 20:01
업데이트 2015-06-13 2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상 후 9일간 응급실·외래환자 이송 계속…밀접접촉자 찾기 ‘비상’

응급실 안팎 돌아다닌 ‘슈퍼전자파’ 14번 환자도 여전히 부담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이동을 돕던 이송요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이송요원은 증상 발현 후에도 열흘 가까이 이 병원에서 근무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해 이 환자를 통한 추가 감염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

13일 메르스 환자로 추가 발표된 137번 환자(55)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이송요원으로 일하던 중 메르스에 감염됐다.

137번 환자가 누구를 통해 언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뒤 9일 동안이나 같은 병원에서 계속 근무했다.

이송요원은 환자들의 이동을 돕는 업무를 맡는다. 이 환자는 응급실을 중심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외래 병동에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

이 같은 업무의 특성상 이송요원은 통상 적지 않은 환자들과 밀접접촉을 한다. 환자들 중에서는 특히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보통 이송요원이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접촉 시간이 짧아더라도 감염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환자의 발병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방역당국과 병원이 비상에 걸린 것은 이 같은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환자는 특히 그동안 방역당국이 이 병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벌였던 역학조사에서도 걸려지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때문에 9일간이나 통제와 관리를 받지 않고 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까닭에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1번 환자(68)와 14번 환자(35)에 이은 제3의 슈퍼 감염자(super spreader)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137번 환자의 근무일지를 확보해 ‘놓쳐버린 11일’간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 당시 이 환자의 노출 범위가 파악되면 접촉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낼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137번 환자에 노출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환자가 제3의 슈퍼전파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어디까지를 접촉자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 접촉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병동에 입원격리를 할지, 아니면 자택격리를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이 병원에서 67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온 매개가 된 14번 환자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했다는 점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감염세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14번 환자에 대해 CCTV 등을 분석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의 상태가 어느정도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지난달 27일 응급실 뿐 아니라 응급실 주변 지역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날 대책본부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14번 환자는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의 삼성서울병원을 오염시켰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을 경우 최대 잠복기는 지난 12일로 지나갔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감염 환자나 이를 통한 4차 감염 환자가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