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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신고 경로로 행진 차단한 경찰에 배상책임 없어”

法 “미신고 경로로 행진 차단한 경찰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6-17 13:38
업데이트 2015-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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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범대위 손배 청구 기각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집단 행진하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최루액을 뿌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가 국가와 종로·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이달 12일 기각했다.

범대위는 2013년 8월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 후 청계천 광교사거리에서 인도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최루액을 발사했다며 그해 10월 소송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신고된 행진은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과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시청을 거쳐 대한문에 이르는 경로였다.

법원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장소를 넘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의 개별적 이동까지는 막지 않았다”며 경찰의 통행제한 조치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최루액 발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몸싸움 중인 집회 참가자 등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것으로, 사용 절차와 방법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교사거리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은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주최 측이 사전에 제작한 전단에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이 명시됐고, 집회 중 사회자도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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