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차선 물고 운전해”…운전자 매달고 140m 보복운전

“왜 차선 물고 운전해”…운전자 매달고 140m 보복운전

입력 2015-06-26 16:55
업데이트 2015-06-26 1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서가는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적과 상향등으로 위협하고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매달고 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 확대
’차선 물고 달렸다’ 상대운전자 매달고 주행한 보복운전자
’차선 물고 달렸다’ 상대운전자 매달고 주행한 보복운전자 전북 김제경찰서는 26일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차량을 위협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140m를 주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모(48)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1, 2차선 물고 우회전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가 차량 보닛에 매달린 장면.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북 김제경찰서는 26일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차량을 위협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140m를 주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모(48)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1, 2차선 물고 우회전하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씨를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하다가 전씨의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막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서 보복운전에 대해 항의하자 전씨를 그대로 밀어붙여 보닛 위에 매달고 140m가량을 주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데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