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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콘서트장 방불케 한 이혼법정…대체 왜?

인기콘서트장 방불케 한 이혼법정…대체 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26 18:27
업데이트 2015-06-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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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바람난 남편 이혼요구 소송 공개 변론

“파탄 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김수진 변호사)

“부정 행위로 혼인을 깨놓고 해방시켜 달라는 권리 남용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양소영 변호사)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15년간 별거하며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개최한 공개변론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방청권 180장은 일찌감치 동났다. 입장을 기다리는 방청객들이 길게 줄을 서며 인기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혼·가사 소송에서 ‘스타 변호사’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두 여성이 각각 창과 방패로 나서 공개변론을 달궜다. 20년간 이혼 소송을 통해 경륜을 쌓은 김수진(4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남편 측 입장에서, 방송인 김주하씨 등 유명인 이혼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양소영(44·30기) 변호사가 아내 측 입장에서 격론을 펼쳤다. 우리 사법부는 1965년 이후 50년간 결혼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누구 책임인지 관계 없이 사실상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에 대한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파탄주의로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김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유책주의가 바람 피운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축출 이혼’을 억제해 약자인 여성과 가정보호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더이상 축출 이혼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며 달라진 사회상을 소개했다.

그는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55.4%, 전문가의 78.7%가 배우자 보호를 조건으로 파탄주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찬성했다”며 “세계 각국도 파탄주의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변호사는 “시대정신과 가치관이 바뀐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과 권리가 있다”며 맞섰다. 그는 “얼마 전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면책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는 사회 기초를 이루는 가족에 관한 것으로 달리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현재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태에 비춰볼 때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만한 환경인지, 유책주의 고수가 오히려 가정을 더 깨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8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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