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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준비위해 ‘조기종강’ 못한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준비위해 ‘조기종강’ 못한다

입력 2015-06-28 10:35
업데이트 2015-06-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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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개정 권고안 마련…편법 학사운영 ‘제동’

교육부가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파행 논란 이후 조기종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조기종강을 아예 학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기종강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로스쿨이 학칙을 개정하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일찍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초 수업시간표상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일찍 강의를 마치거나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종강하는 방식이다.

조기종강은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하는 로스쿨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조기종강 등 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올해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적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계절학기를 통해 유급을 면하게 하는 편법은 제주대 로스쿨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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