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수부, 세월호 유족 선체 수중촬영 제지

해수부, 세월호 유족 선체 수중촬영 제지

최종필 기자
입력 2015-07-07 23:38
업데이트 2015-07-08 0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족협 “수차례 건의에 무응답” 해수부 “안전 고려해 입수 불허”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에서 선체 수중촬영에 나섰으나 해양수산부에 의해 제지됐다.

이미지 확대
7일 오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족들이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에 나서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도 연합뉴스
7일 오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족들이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에 나서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도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7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수중촬영을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와 국민이 직접 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배를 타고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으나 해수부 등의 제지로 돌아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족협의회 측 인사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전을 고려해 수중촬영 입수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경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후 448일째, 미수습자 9명이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자 가족들이 겨우 버티며 살아낸 기간”이라며 “지난해 11월 초 수중 수색 구조를 중단한 뒤 8개월간 세월호를 방치한 정부는 선체 인양 과정과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차단할 필수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9~10일의 작업일 동안 수중촬영을 할 예정이었다. 수중촬영 전문가인 고태식 잠수사가 팀을 맡고 가족협의회 회원 3~4명도 상시로 촬영 현장에 동행할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무작정 선체를 인양한다면 그 후 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가족들의 여러 차례 건의에 묵묵부답했다”고 직접 수중촬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가족협의회는 88수중개발에서 수중촬영한 기존 영상을 달라고 해수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직접 수중촬영에 나서기 직전에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7-08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