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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정부측 변호인단 구성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정부측 변호인단 구성

입력 2015-07-14 11:08
업데이트 2015-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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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측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14일 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4·3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2차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측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대화는 행자부 고문 변호사로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 소송 등 여러 행정 소송과 과거사 소송을 맡았던 신항묵 변호사 외에 2명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4·3 소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 인사 13명은 제주4·3 희생자 63명의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첫 공판이 진행됐으나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소송 제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송무관리과와 제주4·3처리과 직원 4명에게만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왔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자부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으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 5일에는 4·3유족회와 시민단체, 종교, 정당 등으로 구성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가 도민 결의대회를 열어 “행자부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보수 세력은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부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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