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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가족 살해…대법원서 잇따라 중형 확정

잔인한 가족 살해…대법원서 잇따라 중형 확정

입력 2015-07-26 10:28
업데이트 2015-07-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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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모(50)씨는 2002년 A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2005년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윤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투던 중 지난해 11월 11살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아이를 목졸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나이어린 친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또 유산으로 받은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친이 1991년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딸에게 땅을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형수와 다툼을 벌여왔다. 이 땅은 이씨의 부친이 사망한 뒤 20년간 형수와 조카가 관리해왔다.

그는 2012년 생활고를 겪게되자 형수에게 여러 차례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둔기로 형수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이씨는 조카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수십년간 알고 지낸 친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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