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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조사위 해산 안돼” 유족들 절박한 서명운동

“日강제동원조사위 해산 안돼” 유족들 절박한 서명운동

입력 2015-07-26 10:31
업데이트 2015-07-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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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땐 ‘피해자 인정 국가기구’ 사라져…이스라엘 등은 기구 상설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는 국가기구가 존속 기간이 끝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절박해진 유족들은 전시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상설화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26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올해 말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관련 자료는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지만, 행자부는 전문성이 없어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 등 주요 업무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행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설립해 위원회 업무 일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반면 재단은 민간단체여서, 강제동원 피해 여부를 공식 인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재단은 설립절차 등이 문제돼, 올해 2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설립허가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사할린유족회)가 5월부터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은 “희생자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유골 봉환 등을 위해서는 10여년간 이 일을 전담한 위원회의 존속이 절실하며, 위로금 신청 등도 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만여명이 서명했으며, 3만명 정도의 서명이 모이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일본이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자, 우리 정부는 해당 시설에서 있었던 강제동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역할을 해 온 위원회를 없앤다니 말이 되느냐”고 역설했다.

신윤순 사할린유족회 회장은 “위원회는 아직 있지만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해 6월로 끝나, 어렵사리 사할린에서 영주귀국을 선택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다음 달 17∼19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과 사할린 강제동원 관련 사진자료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올해 3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방치된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스라엘 등 외국의 유사한 진상규명 기관은 대부분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조사기구인 ‘야드바셈’은 1953년 설치돼 지금까지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야드바셈의 진상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안 회장은 “위원회가 사라지는 연말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없다”며 “전시회 후 9∼10월부터는 관련 집회를 열고, 정부에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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