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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에게 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는 부당”

법원 “회장에게 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8-03 07:19
업데이트 2015-08-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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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계열사 임원의 비리 의혹을 본사 회장에게 투서한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다른 직원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담자 일부를 해고했다. 휴가 중이었던 A씨도 인사팀장과 면담 끝에 해고됐다. 음해성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해 집단 행위를 조장하고 주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금전 보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측은 법정에서 “종자사업부 영업조직 개편을 추진하던 임원에 대한 미확인 의혹을 퍼뜨려 조직 내 반목을 조장했고 이 때문에 매출도 45억원이 떨어졌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이 실제로 3천200만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간 보관하거나 판촉물인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진정서 내용 일부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내 질서를 어지럽혀 징계를 받을 사유는 있지만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해당 임원과 마찰을 빚던 다른 임원이고 A씨는 단순 가담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고 과정에서 인사팀장과 면접만 했을 뿐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사측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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