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내 성폭력 은폐 땐 책임자 파면… 연금 혜택도 박탈

교내 성폭력 은폐 땐 책임자 파면… 연금 혜택도 박탈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8-07 23:48
업데이트 2015-08-08 0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범죄 군인·교원·공무원 임용 제한…경찰도 성범죄 땐 바로 파면·해임 조치

최근 교사들의 잇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앞으로 교내 성폭력 발생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 조치까지 받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범죄”라면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학교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과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최고 파면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면되면 퇴직 후 연금 혜택이 없다. 교원 간 성폭력 발생 때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신고전화 117)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성폭력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격리하고 관련 징계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에서 제한받는다.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도 제한된다. 아울러 병영에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 때 결격 사유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경찰은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물리적인 신체 접촉의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형사처벌 가능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외모를 평가할 땐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08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