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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시신 토막·유기’ 여성 30년형 확정

[뉴스 플러스] ‘시신 토막·유기’ 여성 30년형 확정

입력 2015-08-07 23:48
업데이트 2015-08-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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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당시 50세)씨와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고,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201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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