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 사이 ‘광복절 특사’ 배경
‘명분(법치주의)과 실리(경제 살리기)의 조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키워드다. 재벌 총수들의 사면은 최소화하되 중소·영세 상공인 등에 대한 관용의 폭은 최대한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 당초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던 재벌 총수들 중 최 회장만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은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해 달라는) 민원은 많았지만 ‘쪽지사면’이 없는 유일한 사면이었다”고 말했다. 쪽지사면이란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한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취했다. 행정처분 등 특별감면 혜택자는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 규모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밝혔던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시점을 전후해 경기가 활기를 띤다는 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를 재벌 총수 사면의 명분으로 삼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거치며 사면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상당한데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위험한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