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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가진 줄 알았다”…여직원 추행한 경비원 징역형

“호감 가진 줄 알았다”…여직원 추행한 경비원 징역형

입력 2015-08-25 14:20
업데이트 2015-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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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야근 중인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박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해줘 호감을 가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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