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여경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해임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은 A경위는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낮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은 A경위는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로 확인됐다. A경위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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